'안심전환대출 자격'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캡처
'안심전환대출 자격'
24일 안심전환대출이 첫 시행된 이후, 26일 오후 2시 기준 2만559건, 2조1191억원이 승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누적 승인액은 총 9만8586건으로 10조8905억원을 넘어섰다.
안심전환대출이란, 은행의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갈아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16개 은행에서 한도가 선착순으로 매달 5조원으로 정해져 있다.
안심전환대출 자격 요건으로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자,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잔액 5억원 이하(기존 대출 잔액 이내)인 경우며, 대출 취급 후 1년 경과한 대출, 6개월 내 연체기록 없는 대출,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상환 중인 대출이다.
또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로는 크게 나눠 ‘본인 확인’과 ‘소득 증명’, ‘담보 관련’ 3가지가 필요하다.
안심전환대출은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이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어 소득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근로 소득자는 다니는 직장에서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자영업자는 관할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낸다.
담보 관련 서류로는 등기부등본을 챙겨야 한다. 아파트가 아닌 단독·연립주택 거주자는 시세 파악과 토지용도 확인 등을 위해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등본, 토지대장’ 등도 요구된다.
한편, 한도 조기 소진이 예상되면서 금융당국은 증액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증액을 하더라도 주택금융공사 자본금 확충과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물량 조절 등을 감안하면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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