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코믹스'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레진코믹스'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유료 웹툰 사이트 레진코믹스 접속 차단 조치를 4시간만에 철회했다.
이날 방심위는 레진코믹스의 콘텐츠 일부에서 성기나 성행위 등 음란성 정보가 노출돼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시정요구를 철회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다만 방심위는 향후 레진코믹스 콘텐츠에 대한 차단 범위와 양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등 신중한 검토를 마친 뒤 통신심의소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재심의할 계획이다.
방심위는 25일에 이루어진 접속 차단 조치가 "레진코믹스가 게재한 만화 중 일부에 대해 성기가 그대로 노출되는 등 음란성이 있다고 판단될 뿐 아니라 성인인증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청소년의 무분별한 성인물 접근을 막기 위해 긴급히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레진코믹스를 운영 중인 레진엔터테인먼트 이성업 이사는 "사전에 어떠한 통지도 없이 접근 차단 조치가 이루어져 당황스럽다"며 "레진엔터테인먼트는 스토리 전개상 필요한 경우에만 노출신이 게재되도록 하고, 그 경우에도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방심위가 권고하는 아이핀 및 이동통신사 공인인증을 통해 성인인증 조치를 취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인물 접근을 엄격하게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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