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이번 결정에 대해 레진코믹스를 운영하는 레진엔테테인먼트(이하 레진)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레진의 이성업 이사는 "방심위의 전문성을 신뢰했기 때문에 예상했던 결과며 모든 임직원 및 작가들과 함께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그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이 부족했던 점은 아쉽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레진도 문제로 보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자발적으로 시정하는 등 성숙한 모습을 보여 줄 것이며 만화 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협력의 모범적인 사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레진의 법률대리인으로 방심위에 대응 업무를 담당하였던 법무법인 세움의 정호석 변호사는 "절차상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지만, 이제라도 옳은 결정을 해 준 방심위에 감사 드린다. 레진이 앞으로도 올바른 방향으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 웹툰 서비스 시장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공식 대리인으로 방심위와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가교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레진코믹스는 200여편의 웹툰을 연재하는 웹툰 연재 미디어로 미래부가 주관하는 2013년 글로벌 K스타트업 최우상과 구글 특별상을 수상했고, 2014년에는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국무총리상 수상하는 등 모범 사례로 손꼽혀 왔었다. 그런데 갑작스런 접근 제한 조치로 만화 시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부처간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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