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뉴시스 김인철 기자
경남기업에 대한 채권단 자금 지원안이 부결됨에 따라 경남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했다. 이에 협력업체와 아파트 입주예정자의 2차피해가 우려된다.
시공능력평가 24위 경남기업은 앞서 세차례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진행했으나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것은 1951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경남기업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국내외 건설경기 침체와 대규모 투자사업 등이 차질을 빚으며 자금난에 시달리다 최근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특히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잇단 실패로 적자가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 2013년에 3109억원 손실을 낸 데 이어 지난해에도 1827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경남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함에 따라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인 아파트의 입주가 지연되는 등 입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현재 경남기업의 분양 또는 조합주택 시공보증 현황은 거제 사곡 지역주택조합(1030가구), 서울 봉천 제12-1구역 재개발(519가구), 충남 내포신도시 경남아너스빌(990가구), 수원 아너스빌 위즈(798가구), 화성 동탄1 A-101블록 경남아너스빌(260가구) 등 5개 현장 총 3597가구에 이른다.
베트남 등 일부 해외 사업의 공사 중단도 예상된다. 경남기업은 현재 자금조달을 위해 베트남에 소유한 '랜드마크 72' 빌딩 매각을 추진 중이나 이번 법정관리 신청으로 매각 절차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협력업체 등의 2차 피해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남기업의 협력업체는 총 1800여개로 일부 영세 업체들은 경남기업 법정관리에 따른 연쇄 도산도 우려된다.
경남기업측은 “개별사업장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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