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말정산 보완대책 당정협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서울 뉴스1 한재호 기자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부담 증감이 당초 추계와 유사하다는 정부의 주장을 가로막는 반박이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연봉 2500만~3500만원 직장인의 증세액(10만원)이 3500만~4500만원 직장인(5만원)의 2배임을 밝혀놓고도 여전히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해 세법을 개정했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7일 기재부가 근로소득 과세에 대한 기본철학이나 원칙도 없이 합리성과 공평성이 결여된 세법개정과 세수추계로 소득세법을 누더기로 만들어놓고 근로소득자들에게 최소한의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며 기재부의 발표에 대해 맹비난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기재부는 2014년 연말정산 당시 연봉 5500만원 이하 전체 과세인원(1361만명)에서 중도 입(퇴)사 등으로 연봉이 과세기준에 미달하는 512만명을 제외하지 않고 증세된 비율을 계산, 전체 중 단 15%만 증세된 것처럼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은 "1361만명에서 512만명을 뺀 850만명 중 증세된 205만명은 무려 24%에 해당하는 높은 비중"이라고 반박했다.

또 납세자연맹은 기재부가 당초 세법 개정안에 없던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장기펀드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포함해 감세효과를 부풀렸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납세자연맹은 "기재부가 2014년 연말정산 결과 그대로 2013년 세법으로 다시 연말정산 했다면 그 세부 프로그램산식을 공개해야 크고 작은 의혹이 모두 풀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은 당초 기재부의 세법개정 논리와 세수추계 방식이 모두 부실했기 때문에 이번에 내놓은 보완책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기재부가 여전히 복잡한 세법의 뒤에 숨어 진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하다는 것이다.

납세자연맹의 주장은 이렇다. 우선 연봉 5500만원 이하 전체 직장인 중 세부담이 감소되는 76%는 기재부가 근로소득 세액공제율을 올리고 연봉별 한도를 인상하는 보완책에 따라 더 감세될 수밖에 없다. 이는 기재부의 세법 설계도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두번째, 납세자연맹은 기재부가 이번 검증결과 발표에서도 '세법 개정으로 과세표준이 한 단계 뛰어 증세되는 효과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예컨대 연봉 7000만원대 근로자의 경우 과세표준누진구간이 지난해 4600만원 이하(16.5%)에서 4600만원 초과(26.4%)로 뛰어 출산과 자녀수가 많을수록 세부담이 더 커진다.


납세자연맹은 "기재부가 '5500만원 초과 근로소득자들의 증세는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하려면 자본소득과 근로소득의 형평성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무엇보다 중상위 근로소득자 간의 증세와 감세는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연맹의 시각이다.

납세자연맹은 "연봉은 높지만 여러 부양가족이 의료비나 교육비를 많이 지출하는 직장인 A씨가 같은 소득임에도 이런 지출 대신 벤처기업투자에 대해 막대한 소득공제를 받는 독신자 B씨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반문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기재부가 처음부터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증세하지 않도록 세법을 설계했다면 국민이 국가를 불신하고 세법은 한층 복잡해지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도 없었을 것"이라며 "증세가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꼼수를 쓰지 말고 국민의 동의를 얻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또 김 회장은 "연봉이 높은 계층에 소득공제를 축소하는 미국 등 선진국들은 증세방법으로 소득공제 차별화 또는 세율 인상을 주된 증세수단으로 활용한다"며 "이나마도 자본소득과 근로소득의 세 부담이 불공평한 데다 사업소득은 불투명해 가뜩이나 근로소득자들만 쥐어짜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