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부천원미경찰서는 대기업 계열사를 사칭해 지입 화물차를 분양해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부천과 서울, 인천 등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지역 생활정보지에 지입 화물차를 분양해준다는 허위광고를 내 화물차 운전기사 등 4명에게 2억 원을 받아 챙겼다.

이와 관련해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법원사거리에 있는 ‘변호사 최성중 법률사무소’의 최성중 변호사는, “여기서 ‘지입’이란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해서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면서 운송사업자에게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 형태”라고 설명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월 운송료만 지출하면 되기 때문에 기업 물류의 대부분을 운수회사에 아웃소싱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또 주 5일 근무에 한 달에 수백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요즘 차량지입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다.


최성중 변호사는 “문제는 지입을 시작하려는 대다수가 업종 전환을 하는 사람들이어서 운수업에 문외한이다 보니 사기에 노출되기 쉽다”면서, “사기성이 짙은 운수업체도 있는 한편 불법 브로커들이 판을 치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입 알선 업자들은 일자리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알선비를 챙긴다. 이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소개해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사례가 많다. 물량이 없는데도 있다고 속여 차주를 모집한 뒤 사금융 대출을 받게 해 계약을 해버리는 것이다.

운송사업자와 차주 간의 지입계약서,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이유


일반적으로 지입차주는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운송회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차량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운송 업무를 행한다. 지입차량은 운송회사 명의로 등록되고 대외적으로는 운송회사가 차량의 소유권자가 되지만, 실제 소유권자는 지입차주로서 자동차등록원부에 해당 차량이 지입차량으로서 운송회사에 현물출자한 차량이라는 내용을 등록할 수 있다

최성중 변호사는 “이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車主) 간의 지입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운수사업자가 지입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위·수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되고 영업소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사업정지 30일 처분이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성중 변호사는 “계약서에는 화주와 운송회사 간 용역에 대한 근무시간, 휴무, 급여 등이 적혀있어야 하고 이를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해야 한다”면서, “나중에 사기죄로 고소하였을 경우 구체적으로 계약 당시 지입을 하면 어떤 일을 주기로 계약서에 명시하였는지 여부, 계약 당시 구체적인 업무를 위탁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성중 변호사는 “만약 처음부터 그러한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어려운 사정이었고 피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관계를 인정받아야 사기죄가 성립되기 때문”이라면서, “따라서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서로 간에 실효성이 있는 내용인지도 가늠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무엇보다 먼저 믿을 수 있는 운수회사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내실 있는 회사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화주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화물운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화물의 안전운송 등을 통해 화주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우수업체로 인증해서 인증마크의 사용, 재정지원 등의 혜택을 주고 있으니 참고(cbtc.kmac.co.kr)하자.

△ 최성중 변호사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수원지방검찰청 피해자국선변호사
-수원지방검찰청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수원지방법원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
-경기도 법률상담위원
-수원시 법률상담관
-동수원초등학교, 산남중학교 고문변호사
-수원가정법률상담소 전문변호사
-논산시 광석면 마을변호사
-경기도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원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도움말: 최성중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