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 DB
간통죄 폐지로 인해 1770명이 처벌을 받지 않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는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간통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던 1770명 전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과 공소취소 등 후속조치를 단행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위헌 결정 당일 간통죄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던 9명을 석방한 바 있다. 또한 검찰은 수사를 받고 있던 598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335명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소했다.


항소심이나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던 28명은 무죄를 구형하고, 기소는 됐지만 재판이 열리지 않았던 87명에 대해서는 법원에 공소취소장이나 무죄구형 의견서를 제출했다. 더불어 나머지 722명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이나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