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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금융감독원은 '5대 금융악 척결대책'의 첫 번째 세부방안으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범죄자금의 이동통로인 대포통장을 근절하는 동시에 피해금 인출을 차단하는 시간을 벌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1년 이상 장기 미사용계좌에 대해 4개 은행이 운영 중인 '1일 인출한도 70만원' 제도를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하고, 잔고가 일정금액 이하인 1년 이상 미사용계좌에 대해선 비대면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연 2회 이상 대포통장 명의자로 등록되거나 대포통장임을 알고도 중개·알선한 사람은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대포통장 신고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를 봐가며 포상금 상한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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