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노예발언'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근로감독관 노예발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근로자를 사실상 '노예'로 지칭한 근로감독관을 직위해제하기로 한 가운데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부산본부 등 노동계는 해당 근로감독관의 '파면'을 요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 "노동자 노예 발언(의) 배경은 고용노동부가 사용주의 노예를 자처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근로감독관의 발언은 노동자가 노예이기 때문에 주인인 사용주가 돈을 주기 전까지는 아무 소리 말라는 것인데, 이는 경찰이 도둑과 함께 집주인을 때리는 것과 같다"라며 해당 근로감독관의 파면을 요구했다.

또 민주노총 경남본부 류조환 수석부본부장과 류왕룡 김해시지부 사무차장은 이날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을 항의 방문해 고용노동지청장의 사과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KBS는 지난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근로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사실은 요새 노예란 말이 없어 그렇지 노예적 성질이 근로자성에 다분히 있다”고 말한 사실을 지난 20일 보도했다.


김해지역 인터넷 설치기사 8명은 못 받은 임금을 달라며 제출한 진정이 반 년 넘게 처리되지 않자 근로감독관을 찾아갔다가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다.

또 감독관은 "근로자도 보면 돈 주는 만큼은, 너는 내 마음대로 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현재의 노동법도 옛날 노예의 어떤 부분을 개선했을 뿐이지 사실 이게 돈 주고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

설치기사 8명은 7개월째 아무런 답을 받지 못 했으며, 빠른 시일내 관련 근로감독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