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원짜리임금' /사진=머니투데이DB |
'10원짜리 임금'
밀린 임금을 10원짜리 동전으로 받은 식당 종업원의 소식이 알려져 해당 식당 주인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식당 주인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충남의 한 식당 주인은 종업원 A씨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진정서를 내자 동전으로 밀린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인이 대전 노동청에 놓고 간 6개의 자루 안에는 밀린 임금 18만원이 10원짜리 동전 1만8000개로 들어 있었다. 동전 자루의 무게는 70킬로그램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3일 SBS 스브스뉴스는 식당 주인이 밀린 월급을 동전으로 지급한 이유를 보도했다.
식당 주인은 A씨가 근무한지 3개월쯤 지나 "다른 곳에서는 여기보다 월급을 20만 원 정도 더 많이 준다"며 임금 인상을 요구해 "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못하겠다"고 거절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A씨는 식당 일을 그만뒀다.
이에 식당 주인은 A씨에게 한 달을 채우지 못했으니 일수를 맞추겠다는 이유로 휴일 세 번을 제외하고 마지막 달 임금을 지급했다. 식당 주인은 A씨에게 기존 하루 6만원씩 한 달에 18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해 왔다.
A씨는 이전에는 휴일도 일한 것으로 쳤으니 마지막 달에도 휴일을 포함해서 (임금을) 달라고 했고 주인이 거부하자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청은 주인에게 3일 휴일치를 지급하라는 통보를 했고 주인은 다음날 18만원을 모두 10원짜리로 바꿔 밀린 임금을 지급했다.
한편 식당 주인은 A씨가 술에 취해 밤늦게 전화를 해 "너 계룡에서 장사를 어떻게 하나 보자"며 "똘마니 시켜서 장사를 망쳐버리겠다”고 협박했다고 전했다. A씨는 이런 협박 사실을 부인하며 “주인과 통화할 때 듣고 있던 아들이 ‘싸가지 없다’ 등의 욕을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현재 식당 주인은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며, A씨는 사건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심정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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