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사회, 경제 및 문화의 중심세대인 베이비부머 세대가 어느덧 퇴직의 시기를 맞이했다. 1960년대에 태어나 80년대 대학생활을 하고, 90년대에 30대였던 386세대가 이제 50대가 돼 은퇴를 마주하게 된 것이다.
◆ 치킨집보다 든든한 연금주머니
매년 6400개의 치킨집이 새로 생기고 5000개의 치킨집이 폐업하고 있다. 오죽하면 월스트리트 저널이 한국을 치킨공화국이라고 표현했을까.
우리나라 은퇴자들이 자영업 창업의 길로 내몰리고 있다. 퇴직급여를 기반으로 창업을 하다가 퇴직급여를 날려버리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면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효과적일까? 예컨대 퇴직금 1억원을 연금으로 수령한다고 치자. 수익률 0%를 가정하면 20년간 월 41만6000원씩 받을 수 있다. 수익률이 3%라고 가정하면 월 50만원대로 늘어난다. 이렇게 구체적인 액수를 따져보면 퇴직금 1억원도 연금 재원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은퇴 후 국민연금이 33만원(2014년 평균 수급액), 퇴직연금이 41만6000원이 나온다면 노후준비의 첫걸음이자 최소한의 안정장치는 될 수 있다.
연금주머니를 준비할 때는 2가지 법칙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는 다양한 연금주머니를 만드는 것이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소득공제용), 개인연금(저축성) 그리고 IRP, 능력이 된다면 임대소득까지 여러 가지 주머니를 준비할수록 좋다. 각각의 주머니는 소액일 수 있어도 합치면 연금으로 생활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둘째는 한번 가입한 금융상품은 해지하지 않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급전이 필요할 때, 주택을 구입할 때, 병원비 등이 필요할 때 만기가 안 된 금융상품들을 해지(해약)하곤 한다. 하지만 해지의 유혹을 뿌리치고 앞서 언급한 상품들을 은퇴시점까지 유지한다면 이 연금주머니들은 자신의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이다. 국민연금 평균수급액은 33만원이지만 20년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수급액은 87만원에 이른다. 이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금융상품의 복리혜택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자.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평균 근속년수는 6.4년에 불과하다. 즉, 우리는 6년마다 퇴직급여를 수령해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형 퇴직연금(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제도가 생겼다.
IRP제도의 첫번째 기능은 퇴직급여를 합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A회사에서 받은 퇴직급여를 IRP에 넣어서 투자하고, B회사에서 받은 퇴직급여를 다시 IRP에 넣어서 합쳐 투자하고, C회사에서 받은 퇴직급여도 IRP에 합친다면 최종 IRP계좌를 해지할 때까지 퇴직소득세가 이연된다.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원래 내야 할 퇴직소득세의 30%도 감액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은퇴 후 국민연금이 33만원(2014년 평균 수급액), 퇴직연금이 41만6000원이 나온다면 노후준비의 첫걸음이자 최소한의 안정장치는 될 수 있다.
연금주머니를 준비할 때는 2가지 법칙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는 다양한 연금주머니를 만드는 것이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소득공제용), 개인연금(저축성) 그리고 IRP, 능력이 된다면 임대소득까지 여러 가지 주머니를 준비할수록 좋다. 각각의 주머니는 소액일 수 있어도 합치면 연금으로 생활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둘째는 한번 가입한 금융상품은 해지하지 않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급전이 필요할 때, 주택을 구입할 때, 병원비 등이 필요할 때 만기가 안 된 금융상품들을 해지(해약)하곤 한다. 하지만 해지의 유혹을 뿌리치고 앞서 언급한 상품들을 은퇴시점까지 유지한다면 이 연금주머니들은 자신의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이다. 국민연금 평균수급액은 33만원이지만 20년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수급액은 87만원에 이른다. 이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금융상품의 복리혜택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자.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평균 근속년수는 6.4년에 불과하다. 즉, 우리는 6년마다 퇴직급여를 수령해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형 퇴직연금(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제도가 생겼다.
IRP제도의 첫번째 기능은 퇴직급여를 합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A회사에서 받은 퇴직급여를 IRP에 넣어서 투자하고, B회사에서 받은 퇴직급여를 다시 IRP에 넣어서 합쳐 투자하고, C회사에서 받은 퇴직급여도 IRP에 합친다면 최종 IRP계좌를 해지할 때까지 퇴직소득세가 이연된다.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원래 내야 할 퇴직소득세의 30%도 감액받을 수 있다.
◆ IRP 유지하고 퇴직급여 키우자
IRP제도의 두번째 기능은 추가납입 기능이다. 단순히 퇴직급여를 모으는 게 아니라 추가납입을 통해 퇴직급여 덩어리를 더 키우는 식이다. 추가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 700만원까지(연금저축과 합쳐서는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13.2%)이 있다. 기존 연금저축에 4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면 IRP로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더할 수 있다.
기존 연금저축이 없는 사람은 IRP에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급 받는 금액으로 계산하면 300만원 납입 시 39만6000원, 700만원 납입 시 92만4000원을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 정부가 연봉 5500만원 이하의 직장인의 세액공제율(13.2%)을 16.5%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IRP는 금융상품이 아니라 세제혜택이 풍성한 제도인 셈이다.
IRP계좌를 개설하고 이 계좌에 여러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다. 원리금보장상품(예금, 이율보증형), 채권형펀드, 주식형펀드 등 보험, 은행, 증권의 상품들 중 퇴직연금상품으로 분류된 금융상품을 내 입맛대로 골라 담을 수 있다.
상품 A, B, C 상품을 고르고 나서 A(30%), B(20%), C(50%) 비율로 투자하는 식이다. 추후 운용현황을 고려해 비율을 변경하거나 B를 팔고, 새로운 D상품을 넣을 수도 있다. 기존의 상품들은 금융업권별 지점을 방문해 각각 가입해야 했지만 이러한 절차들을 하나의 IRP제도 안에서 쉽게 해결하는 것이다.
복리의 효과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복리의 과실을 얻는 사람은 거의 없다. IRP에 가입해 퇴직급여를 모으고, 추가납입(연말정산 절세전략)을 하고, 연금수령(55세)때까지 유지하는 사람이 복리와 절세가 결합된 달콤한 과실을 맛볼 수 있다. 이처럼 연금주머니를 준비한다면 적어도 은퇴 후 상황이 두렵지 않을 것이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82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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