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원미경찰서'
'부천 원미경찰서'경찰이 허위 신고를 한 30대 남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졌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지속적으로 허위 신고한 오모(32) 씨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 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1시쯤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사람을 죽일테니 위치추적을 통해 찾아오라”며 6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를 했다.
이에 경찰은 지침에 따라 관할 지구대 순찰차를 포함해 형사와 교통경찰, 기동순찰대, 과학수사요원 등을 현장에 급파하고 인근 경찰서에는 비상배치를 지시했다.
하지만 경찰은 오 씨가 술에 취해 허위 신고한 사실을 파악하고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해 입건했다.
경찰은 오 씨를 찾기 위해 낭비한 피해액 120만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