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임시국회' /사진=임한별 기자
'5월 임시국회'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등을 위한 5월 임시국회가 오는 11일부터 한 달 일정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전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조정 비율의 국회 규칙 명시 문제를 놓고 의견 충돌을 보이며 결렬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7일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의원 130명의 소집 요구에 따라 오는 11일 오후 2시 임시국회 집회 공고를 냈다.
여야는 5월 임시국회에서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상가 권리금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특위 대책회의에서 "어제 (공무원)연금법 무산은 야당의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김무성 대표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며 "결국 친박·비박 계파싸움과 새누리당의 내분을 감추려는 정치적 계산을 100만 공무원과 국민의 이익과 바꾼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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