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국민연금 보험료' 

공무원연금 개혁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걸고 넘어가면서 처리가 무산됐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 연금 재원 문제로 지난 2007년 국민연금 개혁안에 따라 2008년 50%였던 소득대체율이 매년 0.5%씩 깎여 2028년까지 40% 수준으로 내려가기로 예정돼있었는데, 이를 다시 50%로 올리기로 한 것이다.

'공무원 연금'/사진=뉴시스 제공

이는 국민연금이 '연금'아닌 '용돈' 수준에 불과해 실질적인 노후보장 수단으로 바꾼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지만 현재 우려가 더 크다.

 

연금 재원 고갈 문제와 보험료 인상이라는 현실적 문제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기금 소진을 막으려면 미리 보험료율을 조정해야 하는데 2100년 후도 기금을 보유한다는 가정 아래 현행 소득 대체율을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이 15.85%,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현재 보험료율(9%)의 2배 수준인 18.85%로 올려야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청와대는 오는 11일 개회하는 5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제외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처리를 10일 당부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문제를 공무원 연금과 연계시키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시각이다.



다만 국민연금 개혁을 막연히 보류하는 것이 아닌, 추후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뜻임을 시사했다.



앞서 6일 여야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것을 부칙 별첨자료에 명기하는 것에 합의했으나 국회 처리에서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