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경찰청장' /사진=머니투데이DB
'전 경찰청장'
전 경찰청장이 인사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11일 부산의 모 중견 건설업체의 실제 운영자 정모(51) 씨에 대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수년 전 당시 경찰청장이던 A씨에게 부산지방경찰청 간부 2명의 승진을 청탁하며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씨가 승진심사 대상에 포함된 경찰 간부의 부탁을 받고 직접 금품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정 씨의 계좌를 집중 추적하며 돈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정씨는 이같은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씨는 과거에 부산경찰청 경찰발전위원회 위원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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