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권리금 법제화'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관한 제333회 (임시회) 국회 제1차 본회의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석현 국회부의장 주재하에 개최됐다. /사진=임한별 기자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권리금 법제화' '연말정산 추가환급' '소득세법 개정안'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에 이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상가권리금을 법제화하고 상가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의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방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종전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없이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이러한 '방해 행위'에 대해 계약 기간 종료 후 3년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이날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2014년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해 이달분 소득에서 환급을 목표로 즉시 환급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달 638만명의 납세자들이 평균 7만1000원씩 환급 혜택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