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총기사고 보상'

서울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발생한 총기사고로 사망한 예비군들에게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순직 사망보상금은 1억1386만원이다. 이에 더해 유족이 보훈처에 보훈연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매달 약 84만원이 지급된다.

국방부는 지난 13일 발생한 예비군 총기난사로 숨진 예비군을 순직처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단, 국방부 관계자는 "예비군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순직처리를 해야할 것"이라며 "가해 예비군은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부상자들에 대해서도 현역과 같은 수준의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