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장' /사진=뉴스1
'파주시장'
이재홍(58·새누리) 경기 파주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경찰이 이 시장과 6·4지방선거 당시 회계책임자였던 김모 씨에 대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검찰은 이 시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경찰에 임의 출석해 조사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3일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시장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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