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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지난해에 이어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등 불법 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안전과 자동차의 불법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한 달 동안 불법 자동차에 대해 경찰청, 17개 시‧도, 교통안전공단과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속칭 대포차를 비롯해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 등이며, 올해부터는 안전기준에 위반된 자동차가 추가된다.


지난해에도 일제단속 결과 전국적으로 무단 방치차량 3만7000대, 무등록자동차 1만3000대,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 체납 자동차 25만6000대, 불법명의 자동차 2370대, 불법운행 이륜자동차(오토바이) 1만3000대 등 총 33만여대를 단속해 위반자를 처벌하거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단속 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각종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될 위험이 있는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해 관계기관에 현황정보를 제공하고 단속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파할 계획이다.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서는 우선견인조치 후 자동차 소유자에게 연락해 스스로 처리토록 하고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폐차 혹은 매각 등의 강제처리를 할 방침이다.


또한 검사미필 자동차는 검사유효기간이 도래한 차량과 단순 부주의로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된 차량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자동차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는 상습 차량에 대해서는 검사명령을 하고 불응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자동차는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체하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는 점검‧정비 또는 원상 복구와 함께 임시검사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불법 자동차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국가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불법 자동차 운행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토교통부 주관 관계기관 TF를 적극 가동해 불법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