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 압수수색'

검찰이 지난 14일 네트워크형 치과병원인 유디치과 본사와 계열사 등 두세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18일 밝혔다.


'네트워크형 치과'는 의사 개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하지만 하나의 브랜드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치과를 의미한다.

검찰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유디치과가 의료법상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의료법 33조 8항은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유디치과 홈페이지는 현재 압수수색과 관련된 언급 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