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이완구 불구속 기소 확정'
새정치민주연합이 21일 "대통령 가이드라인 따르는 정치검찰, ‘성완종 리스트’ 수사 한계 인정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의 비리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증거와 증인, 진술이 나온 상태이고 증거인멸과 증인회유의 정황도 뚜렷하게 드러났다"며 "성 전 회장 측근들은 증거 인멸 혐의로 잇따라 구속한 검찰이 정작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의 증거 인멸은 돕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결국 두 사람의 불구속 결정을 내림으로써 ‘성완종 리스트’ 수사의 한계를 자인한 것"이라며 "검찰은 ‘꼬리자르기’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도 외면한 채 대통령의 가이드라인만을 철저히 따르는 수사를 하며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전·현직 비서실장을 비롯해 박근혜 대통령 대선캠프의 핵심인사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깊은 회의를 표명한다"며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불법대선자금의 진실을 은폐하지 말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총리와 홍 지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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