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속'

후배 여경을 성추행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26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추행 혐의를 받고있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김모(51) 경위에 대해 2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경위는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순찰차 안에서 같은 지구대에 근무하는 후배 여순경의 허벅지를 수차례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위는 조사 과정에서 성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용서를 구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서 혐의가 드러났다.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1일 "피해자가 계속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지속해서 성추행과 성희롱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