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천정배(무소속·전 법무부 장관) 의원이 3일 오전 KBS 라디오를 통해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법 개정은 국회의 입법권을 제대로 회복하기 위한 긍정적인 개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이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대해 "더 크게 보면 삼권 간의 견제와 균형, 그러니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정신에 충실한 것"이라며 "이것에 대해서 박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실 것이다 등의 문제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에서 시행령이라는 것은 위임명령과 집행명령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며 "위임명령은 국회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그것을 시정하라고 할 권한이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집행명령은 행정부가 집행과정에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국회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약간의 위헌의 시비가 생길 수 있다"며 "그 점은 구별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선 이번에 만들어진 국회법 개정안은 그런 헌법의 취지에 맞게 만들어졌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라며 "헌법해석을 함에 있어서 늘 합헌 쪽으로 해석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만일에 앞으로 그런 취지를 무시하고 구체적으로 국회가 행정부의 집행명령에 속하는 사항을 부당하게 간섭한다면 그때 가서 행정부가 여러 가지 이의도 제기하고 할 수 있겠지만, 현재 만들어진 법은 아주 손색이 없이 잘 만들어졌다"며 "또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여당의원들까지 압도적으로 찬성해서 통과된 것 아니겠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