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예방' /자료=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캡처
'메르스 예방' '메르스 3차 감염' '메르스 환자 사망'
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 5명이 추가 발생해 총 30명으로 늘었다. 이 중에는 사망자 2명과 3차 감염자 3명이 포함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비례대표·의사)은 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메르스 등 감염병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유무형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과 자가·관리시설 격리 조치된 사람들에 대한 일정 비용 지원 등 생활보호조치 등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에서 의사의 신고 또는 감염병 환자 진료에 따른 의료기관 피해보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진료 유도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격리 조치로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본인 또는 그 가족의 생계가 문제될 수 있는데도 현행법은 어떠한 생활보호 조치 내용이 없다"고 이번 개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평상시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할 것 ▲기침·재채기를 할 경우에는 화장지나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릴 것 ▲손으로 눈, 코, 입 만지기를 피할 것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고 즉시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을 것 ▲사람이 많이 붐비는 장소 방문은 가급적 자제할 것 ▲중동지역 여행(체류) 중 낙타, 박쥐, 염소 등 동물과의 접촉을 삼갈 것 등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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