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시신 택배' '나주 태아' /자료=YTN 뉴스 캡처

'태아 시신 택배' '나주 태아'

영아의 시신이 택배로 배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전남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30분쯤 전남 나주시 금천면 A(56) 씨의 집에 위험물이 택배로 배달됐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택배 상자 안에서 영아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택배가 배송된 서울 강동우체국 내 CCTV를 분석한 결과 30대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지난 3일 미리 준비해 온 박스를 부치는 장면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 여성의 인상착의가 A씨의 딸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고 10년전 소식이 끊긴 A씨의 딸이 출산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재 파악에 나섰다.

한편 경찰은 영아의 사망 시기 및 원인 등을 알아내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범인이 검거될 경우 아이가 숨진 시점에 따라 '영아살해죄' 또는 '영아유기죄'가 적용된다. 출산 이후 아이가 숨진 것으로 확인되면 영아살해죄가 적용돼 징역 10년 이하의 처벌이 내려진다. 하지만 아이를 사산한 경우에는 영아유기죄가 적용돼 징역 2년 이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