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조권에 관련하여 그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과 함께 침해를 일으킨 건물의 일부를 철거하도록 인정한 첫 법원판결이 나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서울의 지상 6층 동남향 빌라 중 1층과 2층을 각각 소유하면서 거주 중이던 A씨 등 7명은 빌라의 남쪽에 위치한 단독주택이 새로운 4층 규모의 빌라로 신축되면서 일조권 침해를 받게 되었다.
A씨 등은 신축건물의 건축주 B씨 등을 상대로 ‘건물가치하락분 및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던 중 B씨 등은 사용승인을 마친 신축건물 4층 일부 베란다에 샌드위치 패널과 알루미늄 기둥으로 불법 증축을 하였다.
불법 증축 감정한 결과 피해 건물에 일조 침해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 밝혀져
그러자 A씨 등은 앞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더해 베란다 확장 부분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추가했다. A씨 등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민주의 이승태 변호사는 우선 불법 증축된 건물 일부를 감정한 결과 피해 건물에 일조 침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즉 피해건물의 1층의 두 세대는 기존 4시간가량이던 일조시간이 각각 11분, 15분으로 줄어들었고, 2층 두 세대는 4시간 이상이던 일조시간이 각각 1시간 44분, 56분으로 줄었던 것이다.
일조권사선제한 위반으로 불법 증축된 부분, 피해회복 어려워 철거해야… 원고일부승소판결
또한, 이승태 변호사는 “가해건물의 사용승인 이후에 불법으로 증축된 베란다 확장 부분은 건축법 관련 규정에 의해 건축주 등이 철거할 의무가 있으며, 증축 부분으로 인해 가해건물만 신축되어있던 때보다 피해빌라에 일조방해 정도가 심화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건축법 제61조 1항에서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중에 일조권사선제한(건축법 제61조)을 위반하여 불법 증축이 된 것이므로 이는 일조권 침해를 확대한 것이어서 금전적 배상만으로는 피해회복이 어렵고, 증축 부분은 철거가 용이하며 비용이 과다하지도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는 이러한 이승태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B씨 등은 건물의 베란다 확장부분을 철거하고 A씨 등에게 모두 80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20XX가합53XXXX)했다.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불법 시설물 철거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최초의 판결
이러한 판결에 대하여 이승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가해건물에 설치되어 일조권 침해를 가중시킨 불법 시설물에 대한 철거청구를 인용한 최초의 판결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이승태 변호사는 “이제까지는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의 경우 피해자들은 가해건물의 건축주를 상대로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그쳤었고, 가해자들의 불법 시설물은 해당 관청의 시정명령 내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대상일 뿐, 피해자가 불법시설물을 철거해달라고 청구하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 건물가치하락분과 위자료 청구와 별도로, 사용승인 이후 일조권사선제한을 위반하여 가해건물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에 대한 철거청구도 가능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이번 판결은 일조권사선제한 위반하여 설치된 불법 시설물이 일조 침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종전과 같이 행정처분의 대상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피해자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여 줄 것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최초의 판결로서 의미를 가진다.
한편, ‘방해배제청구권’이란 공공의 위법한 행정행위 침해가 자신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고 있을 때, 또는 물권의 내용이 정당한 근원이 없는 행위로 방해를 받고 있을 때, 그 행정주체나 침해자에게 그 위법한 침해를 제거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 민주 이승태 변호사 02-591-5553 www.seowoolaw.net>
건축법 제61조 1항에서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중에 일조권사선제한(건축법 제61조)을 위반하여 불법 증축이 된 것이므로 이는 일조권 침해를 확대한 것이어서 금전적 배상만으로는 피해회복이 어렵고, 증축 부분은 철거가 용이하며 비용이 과다하지도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는 이러한 이승태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B씨 등은 건물의 베란다 확장부분을 철거하고 A씨 등에게 모두 80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20XX가합53XXXX)했다.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불법 시설물 철거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최초의 판결
이러한 판결에 대하여 이승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가해건물에 설치되어 일조권 침해를 가중시킨 불법 시설물에 대한 철거청구를 인용한 최초의 판결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이승태 변호사는 “이제까지는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의 경우 피해자들은 가해건물의 건축주를 상대로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그쳤었고, 가해자들의 불법 시설물은 해당 관청의 시정명령 내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대상일 뿐, 피해자가 불법시설물을 철거해달라고 청구하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 건물가치하락분과 위자료 청구와 별도로, 사용승인 이후 일조권사선제한을 위반하여 가해건물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에 대한 철거청구도 가능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이번 판결은 일조권사선제한 위반하여 설치된 불법 시설물이 일조 침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종전과 같이 행정처분의 대상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피해자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여 줄 것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최초의 판결로서 의미를 가진다.
한편, ‘방해배제청구권’이란 공공의 위법한 행정행위 침해가 자신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고 있을 때, 또는 물권의 내용이 정당한 근원이 없는 행위로 방해를 받고 있을 때, 그 행정주체나 침해자에게 그 위법한 침해를 제거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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