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인 29일 전 열리는 마지막 회의다.
앞서 지난 6차 전원회의에서 최임위는 내년에도 최저임금을 구분적용 없이 모든 업종에 단일적용하기로 결론을 짓고 노사의 최초 요구안을 제출받았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대비 14.7% 인상한 1만1500원을, 경영계는 동결 금액인 1만30원을 제출한 바 있다.
이어 이날 7차 전원회의에서는 초반부터 인상률을 놓고 노사의 신경전이 이어졌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1만1500원에 대해 "지극히 합당하고 합리적인 수준"이라며 "예년에 비해 절반 정도로 낮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지난해 최초요구안으로 28%의 인상률을 제시했었다.
사용자측의 동결 주장엔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며 "올해는 저율 인상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달라"고 언급했다.
또다른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경영계의 동결 주장에 "노동자들은 이미 2년 연속 최저 수준의 인상률을 감내했다"며 "정부가 적극 나서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동결이나 하락 주장이 없도록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반면 경영계는 동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은 이미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며 "소상공인의 월평균 영업이익은 208만8000원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9만6000원보다 낮아 현 최저임금 수준조차 큰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생산성을 보임에도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취약 사업주에게 가혹한 처사"라며 동결 주장에 힘을 실었다.
노사는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회의에서 최초요구안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며 인상 수준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논의는 노사가 각각 최초요구안을 제시한 뒤 공익위원들 중재로 수정을 거쳐 합의점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만약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노동계와 경영계에 해당 구간안에서 최저임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하게 된다. 그럼에도 이견이 지속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에서 중재안을 마련해 표결에 부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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