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캐나다에서 용접공으로 취업하면 3개월 동안 월 13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캐나다로 해외 취업을 갔던 사람들이 일주일도 안돼 다시 돌아왔다고 한다.

지난달엔 유사한 호주취업 사기 사건이 있었고 이런 해외취업, 이민 사기는 꾸준히 늘어왔다. 이렇듯 제2의 인생을 찾아서 해외 취업을 떠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는 만큼 해외 취업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유엔시 우경수 호주이민 대표법무사는 모 방송국 라디오 시사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요즘 늘어가는 해외취업, 이민사기와 관련해 어떤 사례들이 있고,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조언했다.

그는 요즘 늘어가는 해외취업, 이민 사기 사건들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해외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고 피해자들이 사전에 자세한 현지 상황 및 정보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최근 문제가 된 캐나다 용접공 해외취업 사기의 경우 정규 인력 대신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연례 ‘셧다운’ 기간으로 이 셧다운 기간이 최대 3주라는 것을 감안하면 3개월 취업보장은 허위광고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실제 경력도 없고 한국에서 기본 용접과정만 이수한 후 캐나다에서 용접공으로 취업이 가능하다고 한 것도 의구심을 가졌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라고 전했다.
‘캐나다에서는 용접공이 의사만큼 대우 받는다’ 이 한 문장으로 40대~60대 가장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고 한다. 선진국일수록 기술직들의 소득 수준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용접공의 경우 숙련기술자의 시급이 CAD$30인 점을 감안했을 때 월 1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금액이라는 우 법무사의 설명.
지난 5월에 비슷한 호주취업 사기가 있었고 그 때도 용접공이나 전기공으로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소개비를 받아 챙긴 사건이었는데 이런 직종에 해외취업사기가 많은 이유는 해외에서 용접공이나 전기공들과 같은 기술직들의 대우가 좋고 사회적 인식도 전문기술인으로 인정하는 분위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우수한 사회복지 제도와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여건을 제공해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악용한 사례라고도 볼 수 있다.

우경수 법무사는 이러한 해외취업, 해외이민 사기피해 방지책 중의 하나는 믿을 수 있는 업체선정이 중요하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외교통상부에 해외이주공사로 등록되어 있는지, 고용노동청에 국외 직업소개소로 등록되어 있는지, 만약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짧은 당부를 전했다.
한편 해외 취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의전화 02-583-8558 또는 홈페이지(www.uncks.com) 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