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줄기세포' /사진=머니투데이DB

'황우석 줄기세포'

황우석(63) 전 서울대 교수가 만든 '1번 배아줄기세포'(Sooam-hES1·일명 NT-1)의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황 교수의 줄기세포주는 조작 논란이 벌이진지 11년만에 연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4일 황 전 교수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줄기세포주 등록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황 전 교수는 2003년 4월 질병관리본부에 줄기세포주 등록을 신청했지만 질병관리본부는 과학적·윤리적 문제가 있다며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황 전 교수는 "해당 줄기세포주는 단성생식이 아닌 체세포복제 줄기세포주이고, 비윤리적 행위도 없었다"며 "설사 단성생식이라고 해도 생명윤리법 시행 이전에 만들어졌고 등록 요건이 충족된 이상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2심은 "생명윤리법 시행일 이전에 만들어진 황 전 교수의 줄기세포주는 '체세포 복제'나 '단성생식 배아' 등과 같은 연구방식에 상관없이 줄기세포주 등록대상"이라며 "개정된 생명윤리법에서 규정한 '개체식별' 요건도 갖추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등록신청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황 전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