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국민담화' /사진=임한별 기자
'문재인 대국민담화'
'문재인 대국민담화' '대통령 거부권' '국회법 개정안'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정부무능에 대한 책임면피용이자, 국민적 질타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치졸한 정치이벤트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문 대표는 26일 오전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를 무시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위협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부득이하게 거부권행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의바르고 정중해야 한다"며 "'위헌 소지가 있으니 다시 검토해달라'라는 것이 대통령이 취해야할 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하는 대신 국회를 능멸하고 모욕했다. ‘배신’이니 ‘심판’이니 온갖 거친 단어를 다 동원했다"며 "할 수만 있다면 국회를 해산해버리고 싶다는 태도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작 국민들로부터 심판 받아야 할 사람은 대통령 자신"이라며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을 향한 독기 어린 말을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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