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6주기 추도식'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가 추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노건호'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가 부산대학교 A교수와 홍익대학교 B교수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노무현대통령 공식홈페이지 '사람사는 세상'은 "노씨가 지난 6월22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A교수를 부산지검에 형사고소했다"면서 "또 유가족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A교수와 B교수에 대해 각각 부산지법과 서울서부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노건호 씨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소장에서 "허위사실 적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 내지는 인격권을 침해했고, 유족들의 명예 및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의 정 내지는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고인이 되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수없이 발생해 왔으며, 이미 사회 문제화 된지 오래"라며 "더 이상 고인에 대한 이와 같은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심정에서 유족들을 대표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소장을 통해 "이 사건으로 인해 비단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들뿐만 아니라, 해당 강의를 수강했던 많은 학생들도 큰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하며 손해배상금 전액을 해당 대학에 장학금으로 기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A교수는 6월초 자신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2002년 대선 개표가 조작됐다는 증거를 찾아 대법관 입장에서 판결문을 쓰라'는 과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 논란을 빚었다. 부산대학교 총학생회는 성명서를 내는 등 반발했지만 A교수는 "진실을 말한 것인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B교수는 6월 기말고사 문제 지문으로 노무현,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을 담아 학생들에게 배포해 논란을 빚었다. 홍익대 총학생회는 성명서를 내고 퇴진을 요구했으나 B교수는 "교수가 학생들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험을 출제해야 하느냐"며 "이해와 흥미를 돕기 위한 사례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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