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자격' /사진=이미지투데이

'주거급여자격'

오늘(1일)부터 주거급여제도가 새롭게 실시된다. 주거급여제도란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주거급여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일 경우 충족된다. 4인가구의 경우 약 182만원 이하가 중위소득의 43% 이하에 해당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충족된다. 부양의무자 범위는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제외한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