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올해도 절반을 넘어섰다. 올 하반기부터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제도나 법규가 대폭 달라진다. 우선 7월부터 근로소득자는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의 비율을 본인이 직접 정할 수 있다.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기준으로 80%, 100%, 120%를 떼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

해외 직구(직접구매) 활성화를 위해 소액면세 한도도 물품 가격 기준 150달러로 올린다. 그동안은 물품 가격과 운송료, 보험료를 합쳐 15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소액면세를 적용했다. 이처럼 올 하반기에 놓쳐서는 안될 제도를 금융권 중심으로 살펴봤다.


◆세금비율 직접 선택·소액면세 한도 상향

지난 상반기 경제분야 이슈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연말정산 대란’이다. 지난해까지는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며 더 낸 세금을 돌려받던 사람들이 올해에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환급액이 줄거나 오히려 환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우리 정부는 강도 높은 비난에 시달렸다.

이에 정부는 하반기부터 근로소득자가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비율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80·100·120%) 중 하나를 미리 고르면 된다. 예컨대 80%를 선택한 경우 당장 세금을 적게 내는 대신 추후 적게 돌려받고, 120%를 고르면 지금보다는 세금을 더 많이 떼지만 나중에 돌려받는 금액이 더 많아진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결과적으로 소득세 납부액은 같지만 평소 세금을 미리 내면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금액이 더 커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김봉래 국세청 차장이 지난 5월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연말정산 재정산 등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기태 기자

이밖에도 원천징수세액을 산정할 때 그간 동일한 특별공제 기준을 적용했던 1인가구와 2인가구를 분리해 1인가구에 대한 별도의 특별공제 기준을 마련,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조정했다.
해외 직구 시 소액면세 한도도 상향조정된다. 현재 소액면세 한도는 15만원(135달러 수준)이지만 운송료·보험료 등을 제외한 실제 물품구매액은 120달러에 불과하다. 그러나 소액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기존보다 30달러가량 더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목록통관 대상 물품가격도 현재 100달러에서 150달러로 올랐다. 목록통관이란 개인이 본인 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특정 물품과 관련해 간단한 세관신고 절차만으로 통과시키는 제도다.

하반기부터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도 외국환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해외 온라인쇼핑(직구) 및 우리 기업의 해외 온라인판매(역직구)가 한층 간편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비자와 마스터 등 글로벌카드로만 가능했던 해외직구 결제가 국내 전용카드로도 가능해진 것이다.


그간 탈세의 온상으로 지목된 면세사업자는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이 의무화된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등이 대상이며 전자계산서 발급 후 다음 날까지 발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전송해야 한다. 자진발급 시 건당 200원(연 1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며 불이행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이달 1일부터 보호예수, 투자자문업, 연금계리용역, 보험계리용역, 부동산·실물자산 등에 운용하는 신탁업 투자일임업이 과세로 전환된다. 이날 이후 용역계약을 체결·수정·변경·갱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금 거래 탈세를 막기 위해 금 함유 금속인 ‘금 스크랩’을 사들이는 사업자는 은행전용계좌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금 스크랩의 경우 금 함유량이 10만분의 1 이상(순도 0.00001%)인 금속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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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동제로 주거래은행 이동 간편

금융권에서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 중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계좌이동제’다. 계좌이동제는 은행고객이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이동할 경우 기존 계좌에 등록된 여러 자동이체를 새 계좌로 옮겨주는 제도다.
오는 9월부터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주거래 계좌이동 과정이 한층 간편해질 전망이다. 금융결제원은 계좌이동제 도입을 앞두고 지난해 12월부터 ‘출금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시범운영 중이다. 현재는 본인 확인과정을 거친 뒤 3대 통신사 및 9개 카드사의 출금이체 정보 조회업무만 가능하다. 하지만 오는 9월부터는 계좌이동을 위한 해지·변경을 신청한 후 다른 계좌로 옮길 수 있게 된다.

이어 내년 1월까지 이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계좌를 옮기고 싶은 은행에서 신청하면 자동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계좌이동제가 본격화하는 내년에는 출금이체 조회 가능 대상이 통신, 카드, 보험사뿐 아니라 기부금 단체 등 8만개로 확대된다.

또 하반기부터는 국민이 스스로 노후준비 상태를 진단하고 안정된 노후를 설계할 수 있는 ‘통합연금포털’이 개설된다.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개인이 가입한 모든 금융회사의 퇴직연금·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다.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바로 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고 확정급여형(DB)은 평균 임금과 근로기간 입력을 통해 연금액을 추정할 수 있다.

이밖에도 해외투자 활성화의 일환으로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에 새로 가입할 경우 10년간 비과세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새로 나오는 해외주식펀드에 10년 동안 비과세혜택을 줘 투자수익과 환차익 모두 세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해외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라는 전제조건이 붙고 비과세는 1인당 3000만원으로 제한된다.

끝으로 정부는 보험사의 신흥국 증권시장 투자유도 목적으로 투자 가능한 외화채권의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지금까지 보험사는 글로벌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을 받은 채권에만 투자할 수 있어 중국 내 위안화채권 등에는 투자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투자가능 외화채권 범위가 넓어져 신흥국 외화증권에도 투자가 가능해진다. 중장기적으로는 총자산 대비 해외투자한도(30%)도 넓힐 방침이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91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