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5월부터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에서 점포를 운영했다. 그는 지난 8월 새우 철을 앞두고 이런 일을 겪게 됐다.
소래포구에는 약 100m 가량 거리를 두고 종합어시장과 구시장이 영업을 하고 있다. A씨 점포는 종합어시장에 있다. 그는 오픈 이벤트로 새우를 구시장 가격과 똑같게 1㎏당 2만5000원에 판매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종합어시장 이웃 상인 B씨가 찾아와 "그렇게 싸게 팔면 안 된다. 주변 상인들과 가격을 맞추라"라며 사실상 가격 담합을 요구했다.
A씨가 이를 거부하자, B씨는 '왕새우 2만원'이라고 적힌 배너를 만들어 주변 상인들에게 나눠줬다. 문제는 몇 ㎏에 2만원인지 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당시 종합어시장의 새우 시세는 1㎏당 3만~3만5000원 정도였다.
B씨는 상인들에게 해당 배너를 설치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이게 1㎏이냐"라고 물어보면 "2만원어치다"라고 설명하라고 했다. 사실상 저렴하게 판매하는 게 아닌데도, 마치 ㎏당 2만원이라고 착각하게 해서 저렴한 것처럼 눈속임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결국 문제의 배너는 나흘 뒤 철수됐다. 그러다 지난 8월23일 술을 마친 B씨는 A씨 점포를 찾아와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냐" "왜 너만 삐딱하게 장사하는 거냐"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장사 못 하게 만들겠다"며 협박했다.
이에 화가 난 A씨가 "내 가게에서 내 마음대로 장사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 받아쳤고, 이내 싸움이 시작됐다. B씨는 A씨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른 후, "A씨를 죽이겠다"며 주방 안으로 들어가 흉기를 집어 들었다. A씨의 동업자가 이를 목격하고 제지하자, B씨는 동업자에게도 주먹을 휘둘렀다. 그러면서 B씨는 "둘 다 죽이겠다" "두고 봐라. 개XX야" 등 욕설하면서 2시간가량 행패를 부렸다.
A씨는 B씨를 특수폭행·폭행·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A씨는 "상인회가 B씨의 가격담합 제안을 알고도 묵인했다"며 "B씨가 문제의 배너를 만들어서 배포할 때 상인회도 다 알고 있으면서 눈감아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상인회 측은 "일부 가게에서 그램이 표기되지 않은 가격 배너를 설치해 상인들에게 민원이 들어왔다. 확인 후 치워달라고 요청했다"며 담합 행위를 몰랐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한편 A씨는 "오픈 이벤트로 시작했지만 계속 2만5000원에 판매하려고 했다. 그런데 주변 상인들의 항의가 계속 들어와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렸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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