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기소' /사진=머니투데이DB
'홍준표 기소' 검찰이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금품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를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이 2일 발표한 '성완종 리스트' 수사 중간 결과에 따르면 수사 선상에 오른 8명 가운데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지사만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인물들은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지사에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기춘,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나머지 정치인 6명은 공소시효가 종료됐거나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분식회계와 횡령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4월9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그의 소지품에서 나온 메모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를 단서로 수사를 했다.
메모에는 '김기춘(10만 달러), 허태열(7억), 홍준표(1억), 부산시장(2억), 홍문종(2억), 유정복(3억), 이병기, 이완구'라고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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