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위크DB
년부터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민원발생 평가’에서 금융사별 등급이 사라진다. 종합등급을 산정하지 않는 대신 평가 항목별 등급을 매긴다. 해당 평가 내역은 인터넷 상에 상세하게 공개된다.

금감원은 기존의 ‘민원발생평가제도’를 폐지하고 내년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민원 건수를 기초로 각 금융사를 1~5등급으로 평가해 공표하는 ‘종합등급 방식’을 없애기로 결정했다. 그간 이같은 평가 방식으로 인해 ‘금융사 줄 세우기’와 ‘악성민원 유발’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종합등급을 산정하는 대신 10가지 평가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등급을 매기기로 했다. 등급은 양호·보통·미흡 등 3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평가는 이전의 상대평가 방식이 아닌 절대평가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10가지 평가기준은 5개의 계량항목과 5개의 비계량항목으로 구성됐다. 우선 계량항목은 민원건수와 민원처리기간, 소송건수, 영업지속가능성, 금융사고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5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비계량항목은 소비자보호 조직·제도 등 소비자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적정하게 운용하는지 등을 평가하는 5개 항목이다.

영업규모 등의 비중이 해당 금융권역의 1% 이상인 대형사와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한 회사의 경우 금감원이 직접 평가한다. 중소형사의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금감원은 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사후에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각 항목별 등급과 평가 내역 등을 인터넷 등에 가급적 상세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가 거래 금융사를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사 스스로 미흡한 점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평가 주기는 원칙적으로 연 1회 평가한다. 다만 민원 발생이 빈발하거나 크게 증가하는 등 소비자보호에 문제가 발생하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평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올해 말까지 새로운 금융사 실태평가제도에 대한 세부 도입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