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신청'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 약 65만여명 중 52만명이 환급혜택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환급혜택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지난 9일 밝혔다.

환급대상자는 연간 10만원의 한도 내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휘발유·경유의 경우 ℓ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LPG가스(부탄)의 경우 kg당 275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인터넷 신청, 방문접수, 전화접수로 신청이 가능하다. 필요한 첨부서류는 차량등록증·신분증 사본 등이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신한카드 누리집 홈페이지(www.shinhancard.com)에서 신청하면 된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승용·승합)차 소유자가 연료 주유시 일정금액의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것을 말한다. 단, 환급제도는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에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