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다는 법' /자료사진=머니투데이DB
'오늘은 7월17일 제헌절' '태극기 다는 법' '태극기 게양법'제67주년 제헌절 맞아 태극기 게양법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태극기 게양법은 경축일과 조의를 표하는 날에 따라 차이가 있다. 경축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게양하고, 조기게양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세로 길이만큼 내려 달아주면 된다.
태극기는 단독주택의 경우 집 밖에서 봤을 때 태극기가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해야 하며, 건물주변의 경우 전면지상의 중앙·왼쪽, 옥상·차양시설 위의 중앙, 주된 출입구의 위 벽면의 중앙에 게양해야 한다. 차량의 경우에는 전면에서 봤을 때 왼쪽에 위치하도록 게양해야 한다.
한편, 경축일은 1월1일, 3월1일(삼일절), 7월17일(제헌절), 8월15일(광복절), 10월1일(국군의 날), 10월3일(개천절), 10월9일(한글날) 등 총 7일이며, 조의를 표하는 날인 조기게양일은 6월6일(현충일)과 국장기간, 국민장일 등 기타 정부가 따로 지정하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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