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용의자'
경북 상주에서 발생한 이른바 '농약 사이다'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80대 박모 할머니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진원두 영장전담판사)은 지난 20일 기록으로 볼 때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박(82) 씨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43분쯤 경북 상주시 공성면 한 마을회관에서 평소 함께 어울리던 이 마을 할머니 6명이 나눠 마신 사이다에 살충제를 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경찰은 사건 당일 박 씨가 입었던 옷과 타고 다녔던 전동 스쿠터에서 동일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것을 증거로 제시했다.
또 박씨의 집 주변에서 사건에 사용된 것과 같은 종류의 자양강장제 병과 이 병에서 동일 종류의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 박씨의 집안에서 발견된 유통기한이 같은 제품의 자양강장제도 증거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박씨 측은 "농약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 누군가가 고의로 누명을 씌우려고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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