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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이란'
국회가 오늘(24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다.

추가경정예산이란, 이미 결정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득이한 이유로 예산에 변경을 가한 예산을 의미한다. 과거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은 구별됐으나, 현행 헌법(56조) 및 국가재정법(89조)은 이를 포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정했다.


국가재정법(89조)은 추경요건을 전쟁,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 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메르스'와 '가뭄' 등으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를 11조5362억원으로 잠정 확정했다.

이에 따라 당초 11조8000억원이었던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은 국회 심사를 통해 약 2000여억원이 삭감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