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국민들이 즐겨 먹은 순대 제품의 안전과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표시기준 위반, 보관기준 위반, 위생적 취급 위반 등을 집중 점검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표시기준 위반(13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8개소) ▲원료수불부 미작성(4개소) ▲ 보관기준 위반(2개소) ▲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목적 보관(1개소) 이다.
▲ 순대국밥 (사진=머니투데이DB)
식약처는 앞으로도 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식품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와관련해 프랜차이즈 순대국 브랜드들도 불똥이 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현재 국내 순대국 전문 음식점은 프랜차이즈 브랜드로만 80여곳이 넘고 있으며, 실제 순대국 운영매장을 종합해보면 1만개가 넘을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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