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취득세'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경차 취득세'
경차 취득세 면제 혜택의 폐지는 세수증대효과에 미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문가 주장이 제기됐다.

자동차 시민연합 임기상 대표는 28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경차가 전체 자동차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8% 정도 밖에 안 되고, 지금 경차 판매량도 신장되고 있지 않는 시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임 대표는 "취득세 면제 혜택 폐지시 소비자의 부담 금액이 얼마나 늘어나는가"라는 질문엔 "경차는 차량 가격의 7%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는 것"이라며 "지금 경차 가격도 옵션을 합하면 1000만원에서 1400만원이다. (연간) 한 100만원 정도 추가 부담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잘 안 팔리는 차가 소형차와 경차"라며 "우리나라 같이 밀집되어 있는 나라 구조에서는 경차가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것이고 탈 만한 자동차이기 때문에 취득세 부과도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