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은행'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머니위크DB
오는 14일이 임시공휴일에는 은행 등 금융사들도 일제히 휴무에 들어간다. 증권시장‧채권시장 등 금융시장도 휴장한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따라 14일로 예정된 대출상환이나 카드와 통신 이용대금 등의 결제일이 17일로 자동으로 연기된다고 밝혔다. 다만 가입상품에 따라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사전(13일) 상환이 가능하다.
또한 금융회사 예금의 만기가 14일인 경우 만기가 17일로 연장되지만, 예금주가 조기 예금인출을 희망하는 경우 13일(직전 영업일)에 예금인출이 가능하다.

14일 당일 부동산 계약(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고객의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 놓을 필요가 있다.


외화송금, 국가간 지급결제 역시 금융회사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을 사전에 조정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