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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국회의원'3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기춘(59) 무소속 의원이 19일 구속됐다.
박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11시40분쯤 "소명되는 주요 범죄 혐의의 내용과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박 의원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19대 국회 들어 벌써 5명의 현역 의원이 구속되는 불명예를 기록하게 됐다.
19대 국회의원 중 검찰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원은 박 의원을 포함해 새누리당 조현룡(70), 정두언(58), 박상은(66), 송광호(73)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1), 김재윤(50), 신학용(63) 의원, 그리고 이석기(53) 전 통합진보당 의원, 현영희(64) 전 무소속 의원 등 10명이다.
이 중 김재윤, 박상은, 이석기, 조현룡 의원 등 4명이 구속됐으며 신계륜, 신학용, 현영희 의원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현행법상 국회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는 단지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데 필요한 강제구인을 위한 것이지 실제 구속영장은 통상적인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는 때에 법원이 발부한다.
따라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더라도 판사가 구속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영장을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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