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처남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18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문호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의 처남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 검찰에 출석해 18시간에 가까운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5부(최성환 부장검사)는 1일 오전 9시 조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2일 오전 3시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조 회장은 "문 의원으로부터 취업 청탁을 직접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만 답했다.
조사 시간이 길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답하다 보니 늦어진 것 같다"고 했으며, 문 의원 처남이 취직한 브릿지 웨어하우스 아이엔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한진해운과의 관계일 뿐,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2004년 고교 선배인 문 의원의 부탁으로 그의 처남을 미국 회사인 브릿지 웨어하우스 아이엔씨에 컨설턴트로 취업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캘리포니아 주 롱비치의 컨테이너 수리업체로, 문 의원 처남은 컨설턴트로 등록돼 실제로 근무도 하지않고 2012년까지 미화 74만7000달러(약 8억원)를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회장을 상대로 실제로 문 의원의 청탁을 받고 그의 처남을 취업시켜줬는지, 그가 일하지도 않았는데 보수를 지급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문 의원의 취업청탁 의혹은 처남 김모씨가 문 의원과 부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판결문을 통해 지난해 말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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