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 보증금'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빈병 보증금'
내년부터 소주나 맥주병 등을 가까운 슈퍼마켓 등에 돌려주면 받는 빈병 보증금이 인상된다. 소주병은 기존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2.5배, 2.6배 오른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21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보증금 인상액은 신병 제조원가(소주 143원, 맥주 185원)의 70% 수준으로 선진국 사례와 물가상승,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결정했다.
보증금은 제품 가격에 포함되기 때문에 보증금 인상분만큼 제품가도 오른다.
이번 개정에 따라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 소매점이 보증금 지급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를 위해 11월부터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사장 윤승준)에서 콜센터를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정부는 제품의 보증금 환불 및 재사용 표시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진열대 가격표시에 보증금을 별도로 표기하거나 무인회수기 설치 시범사업 등도 관련 업계와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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