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사진=임한별 기자
'김무성'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자신의 둘째 사위가 양형을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혼인 날짜까지 정해진 상황에서 (마약투약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위가 재판 끝나고 출소한 지 한달 정도 지나서 내용을 알게 됐고 부모된 마음에 이 결혼이 절대 안 된다고 설득했으나 딸이 울면서 결혼을 꼭 하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제 딸이 32살인데 한번도 속 썩인 일이 없는 모범적인 자식이고 똑똑한 딸인데 이번 일은 내게 맡겨달라 했다"며 "본인(사위)도 잘못을 뉘우치고 딸의 판단력을 믿기로 한 뒤 결혼 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무성 대표의 사위로 인해 법집행 양형 논란에 대해서는 "마치 정치인이기 때문에 양형된 데 영향받았다는 것은 잘못된 기사"라고 해명했다.

동아일보의 10일 보도에 따르면 "2년 반 동안 15차례나 마약을 투약한 거액 자산가 아들에게 법원이 징역 4년∼9년 6개월인 양형 기준 하한선을 이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검찰은 이에 항소하지도 않아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서울 강남의 유명 나이트클럽 지분을 소유한 전력이 있고, 유력 정치인의 인척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