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형 영등포구청장' '청첩장' /사진=뉴스1

'청첩장 구청장'
조길형 서울 영등포구청장이 지난 주말 자녀 결혼식 때 지역 인사 등 1900여명에게 청첩장을 돌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조 구청장은 이달 12일 자녀의 결혼식을 치르면서 지역 국회의원, 시·구의원, 경찰관, 자영업자 등 1900여명에게 청첩장을 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한 행동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 ‘공무원이 친족이나 근무기관 직원이 아닌 직무 관련자들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된다’는 규정 위반이다.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시 일반 공무원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적절한 행위라고 통보하면 구청이 자체적으로 주의 등 경징계부터 파면 등 중징계까지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정무직인 구청장은 서울시든 구청이든 실질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서울시 조사담당관 관계자는 "지방자치 시대라 구청에서 일어난 일은 원론적으로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시와 구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관계지만 각각 정무직 단체장이기 때문에 개입에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그러면서 "정무직은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주민소환이나 차기 선거 낙선 등 방법으로 정치적 책임을 진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