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 /사진=이미지투데이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부가 올해 180만가구에 달하는 저소득층에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학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기로 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부양가족, 주택, 재산요건 등을 고려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로 가구당 최대 210만원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지원이 가능해 자녀 2인을 둔 가구의 경우 최대 310만원까지 수급할 수 있다.
올해 처음 지급하는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가구에 한해 지원하며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올해 180만가구에 달하는 저소득층에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학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기로 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부양가족, 주택, 재산요건 등을 고려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로 가구당 최대 210만원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지원이 가능해 자녀 2인을 둔 가구의 경우 최대 310만원까지 수급할 수 있다.
올해 처음 지급하는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가구에 한해 지원하며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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