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코리아' '벤츠골프채' /사진=뉴스1
'벤츠코리아' '벤츠 골프채'  
골프채로 자신의 2억원짜리 벤츠차량을 부순 사건과 관련, 벤츠코리아가 부품 개조 탓에 AS가 어려웠다는 해명에 당사자인 유모씨가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유씨는 차량부품 임의변경(튜닝)으로 인해 시동꺼짐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원상복구를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는 메르세데스-벤츠 측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유씨는 지난 15일 머니위크에 "최초 차량 수령이후 변경한 것은 소음기를 떼어내고 전자식 가변밸브를 고정시킨 것 뿐"이라며 "지난 7월 두 번째로 증상이 나타나 대리점에 차를 맡기며 이 부분을 최초차량 수령시와 동일하게 돌려놨다"고 말했다.

즉, 튜닝부분을 복구한 후 AS를 받았지만 같은 증상이 반복됐다는 것. 유씨는 지난 11일 대리점을 재방문해 동일 증상이 3회이상 발생시 차량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는 약정에 의거, 차량 교환을 요구했으나 벤츠 대리점 측은 ‘대표이사 부재’를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벤츠코리아 측은 유씨의 주장과 반해 "고객에게 차량을 원상 복구시켜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일부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유씨는 오늘(16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